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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의 의의
앞서 언급한 3가지에 의해 보호받으며 저작권자만이 쓸 수 있지만, 권리자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한을 보통 '라이선스(license, 이용허락)' 라고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윈도우즈를 구입하면, SW권리자인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윈도우즈XP를 한 대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권리)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윈도우즈 정품을 구입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복제하여 팔 수 없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오픈소스SW 라이선스란 오픈소스SW 개발자와 이용자 간에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이다. 따라서 오픈소스SW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규정한 라이선스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라이선스 위반 및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런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고 있다. 오픈소스SW가 이와 같은 라이선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유는 오픈소스SW를 이용하여 개발한 SW에 대해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스코드를 공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17년 05월 현재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인증을 관장하고 있는 OSI에 따르면 78개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라이선스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 개발 포털사이트인 Freshmeat (http://freshmeat.net)에 등록된 프로젝트 약 43,722개 중 약 72%가 GPL과 LGPL 라이선스이다.
오픈소스SW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SW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복제/배포/수정할 수 있다. 오픈소스SW의 대표적인 예로는 Linux 커널 및 아파치 웹서버, FireFox 웹브라우저, MySQL 등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오픈소스SW는 FSF(Free Software Foundation)의 자유SW(Free Software)를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자유SW와 오픈소스SW는 역사 및 추구하는 이념 등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1980년대부터 소프트웨어가 거대 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자, 지식재산권 및 라이선스 계약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수정에 제한을 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여 리처드 스톨만은 FSF를 설립하고 자유SW(Free Software)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자유SW의 ‘자유(Free)’라는 단어가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인식되고, 엄격한 GPL조항 때문에 상용SW개발에 이용할 수 없어 대다수 기업들이 자유SW운동에 참여하기를 꺼려하자 소스코드 공개에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에릭 레이먼드, 브루스 페런스 등은 '오픈소스 (Open Source)' 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안했다.
그리고 이러한 ‘오픈소스’는 1998년 오픈소스SW 활성화 및 오픈소스SW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는 OSI (Open Source Initiative)가 결성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OSI는 오픈소스에 해당하는 라이선스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의 (Open Source Definition, OSD) 해놓고 이 정의에 따라 인증, 관리 및 촉진시키는 일을 한다.